중소기업 기술 빼돌려 특허권 등록한 LS엠트론…과징금 14억
파이낸셜뉴스
2022.03.03 13:46
수정 : 2022.03.03 13: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해 특허까지 출원한 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이하 쿠퍼스탠다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억에 달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용한 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물적분할 전 LS엠트론의 행위에 대해 위 사업부문을 승계한 쿠퍼스탠다드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엠트론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 자료를 제공받은 후, 품질 검증 목적으로 제공받은 A금형 설계도면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자신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했다. 현재 해당 특허는 쿠퍼스탠다드로 이전된 상태다.
LS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터보차저 호스 제조 방법에 관해 자신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독일 소재 자동차용 고무호스 생산업체 V사의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V사가 특허의 금형 제조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금형을 제작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금형 및 설계도면은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 V사와 수급사업자가 LS엠트론에 각각 납품한 동일 모델의 금형 실물 및 도면 비교 등으로 볼 때, V사가 특허의 제조 방법에 따라 금형을 제조하지 않은 게 확인됐다.
아울러 LS엠트론은 수급사업자에게 2건의 금형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해 제공받았다. LS엠트론은 품질 검증 목적으로 A 금형 설계도면을 요구해 제공받아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품질 문제가 입증되지 않은 데다 해당 금형 설계도면이 특허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LS엠트론은 중국 법인에 전달할 목적으로 B 모델에 대한 금형 설계도면을 요구해 받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도 제조위탁의 목적과는 무관한 요구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LS엠트론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연구노트를 요구하면서 법에 따라 교부해야 하는 기술 요구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 자료를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와 엄중 제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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