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방과후교사 등에 최대 100만원…특고·프리랜서 5차 지원금
파이낸셜뉴스
2022.03.03 15:14
수정 : 2022.03.03 15:14기사원문
기존 수급자에게 50만원, 신규 신청자에게 최대 100만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에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가운데 4100억원에 해당한다.
다만 기존 지원 대상의 15%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등 9개 직종은 이번 5차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들 직종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고용 상황이나 소득 수준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비대면 중심 업무로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1∼4차 지원을 받은 사람 중 기존 계좌번호 등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50만원이 지급된다.
1∼4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종사자 중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이들은 지난해 10∼11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정부가 제시하는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했어야 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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