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김치 의혹'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명인 자격 취소
파이낸셜뉴스
2022.03.04 09:57
수정 : 2022.03.04 09:57기사원문
자격 취소 첫 사례…농식품부에 자진 반납 의사 밝혀
[파이낸셜뉴스]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로 김치를 만든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이 취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고 김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한성식품은 자회사인 효원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썩은 재료로 김치를 만드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김 대표는 2007년 정부로부터 식품명인 29호(김치명인 1호)로 지정돼 비판 여론이 거셌다.
한성식품은 김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낸 후 해당 공장을 폐쇄하고 나머지 직영 공장 3곳도 가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명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농식품부에 식품명인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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