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제결혼 한달 만에 아내 가출… 혼인무효 안돼"
파이낸셜뉴스
2022.03.06 18:23
수정 : 2022.03.06 18:23기사원문
주선업체를 통해 국제결혼 한 베트남 출신 배우자가 입국 한 달 만에 가출했다는 것 만으로는 혼인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결혼 초반이라 상호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적인 부적응 등으로 단기간에 결혼생활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국제결혼 주선업체를 통해 베트남 출신인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11월 입국한 뒤 A씨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그런데 B씨가 한 달 후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뒤 여권 등을 챙겨 가출한 뒤 연락 두절되자 A씨는 혼인무효 소송을 냈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외국인 상대방이 결혼 뒤 단기간에 가출했다는 등의 사정 만으로 쉽게 혼인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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