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의·중과실 회계기준 위반 감소…"개정 외감법 영향"

뉴스1       2022.03.07 13:32   수정 : 2022.03.07 17:59기사원문

(금융감독원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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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지난해 금융감독당국이 상장사의 재무제표를 심사·감리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비중은 54.6%로 전년도(66.4%)보다 10%포인트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인 비중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과실은 되레 증가했다. 기준 위반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과실로 처리키로 한 개정 규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제도 강화로 과징금 부과액은 1.5배가량 늘었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회사는 모두 152개사(표본 103개사, 혐의 49개사)로 전년대비 29개사(23.6%) 증가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심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영향"이라고 밝혔다.

재무제표 심사는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수정권고 및 조치하는 절차다. 감리는 재무제표 및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다.

심사·감리 종결 상장사 가운데 83개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78개사)보다 5개사 증가한 수치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31개사, 코스닥·코넥스 총 52개사다.

다만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4.6%로 전년(66.4%)보다 11.8%포인트 감소했다. 총 위반 건은 5개사 증가했지만 표본 건수가 24개사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본심사·감리 지적률은 34%, 혐의 감사는 98%로 집계됐다. 표본심사는 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나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선정된 회사에 대해 실시한다. 혐의심사는 회계오류 자진수정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위법행위 동기가 '고의'인 회사는 12개사(14.5%), '중과실'은 9개사(10.8%)로 파악됐다. 이같은 중대 위반비율은 25.3%로 2019년(32.9%)과 전년(28.2%)에 이어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반면 '과실' 비중은 74.7%로 2019년(67.1%), 2020년(71.8%)에 이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수의 위반이 회계추정·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외부감사법규 개정에 따라 위법동기를 양적요소 및 질적 중요성을 고려해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 외감법에 따르면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지만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금액이 중요성(재무제표상 회계정보 누락 또는 왜곡으로 이용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과실로 판단한다.

다만 외감법상 과징금 제도가 강화되며 총 부과액은 늘었다.

고의·중과실인 상장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근 3년내 부과 회사 수는 23개사→17개사→14개사로 줄었지만, 부과금액은 49억8000만원→94억6000만원→159억70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회사별 평균 부과액도 2억2000만원→5억6000만원→11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검찰 고발․통보 등 수사기관 통보(6건)와 임원해임권고(16건)는 총 22건으로 전년(13건) 대비 9건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적률 하락, 고의·중과실에 따른 위반비율 감소 등 심사감리 결과는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회계위반비율은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검증 및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감사인은 충실한 감사절차 수행, 강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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