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서류, 온라인으로 간편 제출…법무부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2022.03.08 10:46
수정 : 2022.03.08 10: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송서류를 일일이 관계기관에서 발급 받아 제출하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원스톱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재판당사자 등은 각종 서류를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제도 개선은 법원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는 2024년경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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