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림막 설치안됐다"…김포서 '투표함 봉인지' 훼손한 60대 고발 조치
뉴시스
2022.03.09 18:17
수정 : 2022.03.09 18:17기사원문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에서 60대 시민이 투표소에 난입해 투표함 봉인지를 떼어내 훼손하는 등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고발됐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기표소에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시설이나 인증 등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함을 훼손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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