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택시부제 한시적 해제..11일부터 내년 10월 30일 까지
파이낸셜뉴스
2022.03.10 16:12
수정 : 2022.03.10 16: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춘천시가 40여년간 유지해왔던 춘천 택시부제가 해제된다.
10일 춘천시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택시부제가 한시적으로 전면 해제된다.
이번 택시부제 한시적 해제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국토교통부 훈령(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차동차를 이용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다)에 대해 개인택시지부에서 지난해 6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택시의 부제 해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제기하면서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시는 개인택시지부, 법인택시협의회, 법인택시 노조 등 당사자간의 합의가 선결될 것을 요청, 이후 지난해 6월부터 협의를 시작, 당사자간 합의가 올해 2월 이뤄졌다.
춘천시 관계자는 “전기택시 운송사업자들이 택시부제 해제를 반대하고 있으나, 개인 및 일반택시업계 당사자들 대부분이 전면해제를 요청하고 합의함에 따라 택시부제 해제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택시 부제가 한시적으로 전면해제됨에 따라 안전운행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택시업계 자정노력과 심야시간, 악천후 등 택시이용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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