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춘천시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택시부제가 한시적으로 전면 해제된다.
한편, 그동안 춘천에서는 개인 및 일반택시가 3부제로 운영돼 왔다.
이번 택시부제 한시적 해제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국토교통부 훈령(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차동차를 이용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다)에 대해 개인택시지부에서 지난해 6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택시의 부제 해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제기하면서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시는 개인택시지부, 법인택시협의회, 법인택시 노조 등 당사자간의 합의가 선결될 것을 요청, 이후 지난해 6월부터 협의를 시작, 당사자간 합의가 올해 2월 이뤄졌다.
춘천시 관계자는 “전기택시 운송사업자들이 택시부제 해제를 반대하고 있으나, 개인 및 일반택시업계 당사자들 대부분이 전면해제를 요청하고 합의함에 따라 택시부제 해제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택시 부제가 한시적으로 전면해제됨에 따라 안전운행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택시업계 자정노력과 심야시간, 악천후 등 택시이용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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