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공지없었다"…중고 벤츠 가격 부풀려 판 40대 딜러 '벌금형'
뉴시스
2022.03.12 11:10
수정 : 2022.03.12 11:10기사원문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중고 벤츠 승용차를 부풀려 팔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고차 딜러인 A씨는 B씨에게 "차량대금은 차량가격 3490만원에 부대비용을 포함해 총 3750만원"이라고 속인 뒤 알선 수수료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해당 벤츠 차량의 실제 가격은 2940만원, 부대비용을 포함해도 322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음으로서 중간에서 그 차액인 530만 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취득할 생각이었다"면서 "또한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이를 편취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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