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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공지없었다"…중고 벤츠 가격 부풀려 판 40대 딜러 '벌금형'

뉴시스

입력 2022.03.12 11:10

수정 2022.03.12 11:10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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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중고 벤츠 승용차를 부풀려 팔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6일 인천 서구의 한 중고차 매장에서 피해자 B씨에게 벤츠 중고차량을 판매하고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5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중고차 딜러인 A씨는 B씨에게 "차량대금은 차량가격 3490만원에 부대비용을 포함해 총 3750만원"이라고 속인 뒤 알선 수수료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해당 벤츠 차량의 실제 가격은 2940만원, 부대비용을 포함해도 322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음으로서 중간에서 그 차액인 530만 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취득할 생각이었다"면서 "또한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이를 편취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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