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이륜차 법규위반 매년 2배 증가…지난해 1만2926건

뉴시스       2022.03.12 12:58   수정 : 2022.03.12 12:58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최근 3년 2527건→6319건→12926건 늘어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청주시가 이달부터 3개월간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이륜차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청주시 제공) 2021.10.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최근 충북지역에 배달 이륜차가 늘면서 관련 법규위반행위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은 1만2926건으로 지난해 단속건보다 2배 급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527건 ▲2020년 6319건 ▲2021년 12926건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월에만 2192건이 발생해 2021년 1~2월 위반 건수(929건) 대비 2.3배 증가했다.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는 705건이 발생, 27명이 사망하고 914명이 다쳤다. 2020년 대비 사고는 70건, 부상자는 106명이 줄었지만 사망자는 2명 늘었다.

올해 1~2월에도 60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는 87명이다.

충북경찰은 지난해 말 도내 주요 배달대행업체 6곳,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업무협약을 체결, 배달 종사자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또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대형버스 및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방향지시등 미점등, 끼어들기 등 주요 사고요인 행위에 대해 단속 중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배달이륜차의 법규 위반과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3월 이후에도 유관기관과 연계한 합동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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