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앤컴퍼니 손 들어줬다..남양유업 인수하나
파이낸셜뉴스
2022.03.15 15:59
수정 : 2022.03.15 15:59기사원문
법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가처분 이의도 기각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이 신청한 가처분 패소 이의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5일 지난 1월 26일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인가했다.
법원은 "이의절차에서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여전히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처분결정은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채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 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가지는 당사자들에 대한 구속력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물권적 대세효를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다른 전제에 선 채무자(홍 회장 등)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5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가 9월 초 계약이 파기되면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 등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유홀딩스는 지난해 11월 19일 홍 회장 측과 협력 이행 협약을 체결해 남양유업 주식 37만 8938주에 대해 3107억원에 인수하기 위한 매매예약완결권을 받았다. 홍 회장측이 한 차례 매각 상대방으로 선정했다가 번복하며 법정 다툼을 벌이는 한앤컴퍼니와 소송이 마무리 되면, 대유홀딩스에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대유홀딩스는 지난 7일부로 홍 회장 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완결권이 소멸됐다고 밝혔다.
대유홀딩스는 “이행협약을 체결해 매매예약완결권이 부여됐으나 상호협력 이행협약이 해제됨으로써 해당 주식(37만8938주)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전부 소멸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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