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부터 금리인하 신청건수 등 여신금융협회에 비교·공시

뉴스1       2022.03.16 15:07   수정 : 2022.03.16 15:07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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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금리 인하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을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한다.

카드론과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없어 고객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상반기부터 오는 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금리인하 신청 건수 등 운영 실적이 공시·비교돼 고객은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유효기간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면 등록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앞으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 받은 교육이 유효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16일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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