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의 인사·임금제도 혁신…"단순한 인건비 효율성 차원 아냐"
뉴시스
2022.03.17 12:00
수정 : 2022.03.17 12:00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경총, '최근 토요타의 인사·임금제도 혁신과 시사점' 발표
연공서열 탈피한 발탁승진…우리 노사 주목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토요타는 최근 3년에 걸쳐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제 구축과 연령·근속에 상관없는 유연한 배치·승격 등을 추진했다.
토요타의 인사·임금제도 변화는 ▲성과에 따른 차등보상 확대 ▲평가제도 개선 ▲자격(직급)체계 조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2019년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 부문에서 시작해 2020~2021년 주임급 이하 ‘일반 사무직’과 현장 ‘기능직’에 점진적으로 확대됐다.
이는 능력중심 인사와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개인의 동기부여를 혁신해야 한다는 토요타 노사의 일치된 생각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경총은 설명했다.
2019년 토요타는 기존 5단계로 구분돼 있던 관리자급 인력을 ‘간부직’으로 통합해 연공서열에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조기 성장시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기본임금의 일률적인 정기승급을 폐지하고 성과주의를 강화했다. 상여금 역시 직위가 낮아도 성과가 높을 경우 더 많은 보상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했다.
기존 5단계로 구분된 2300여명의 관리자층 인원을 새 제도 하에 ‘간부직’으로 통합하고, ‘부’와 ‘실’ 조직을 10% 가량 줄여 관리직 인력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기존 토요타의 기본임금은 연공서열에 따라 매년 일률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고정급(‘자격급’)과 개인평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상되는 변동급(‘직능급’)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이를 통합해 평가에 따라 임금이 차등 조정되는 구조(직능자격급)로 일원화했다.
상여금의 경우 자격별 정기고과에 연동되던 ‘베이스’ 항목을 축소하고, 연 2회(4월·10월) 별도 개인 업적평가에 따른 가산액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 인사제도 개편에서 토요타는 업적평가 핵심지표로 ‘인간력’과 ‘실행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토요타가 정의하는 인간력이란 동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실행력은 전문성을 발휘해 기대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이다.
지난해는 2019년 간부직에 우선 적용했던 개인평가에 의한 차등적 기본임금 조정방식을 전직원에 확대·적용해 성과중심 임금체계를 전사적으로 강화했다. 또 일반 사무직 평가체계를 개선해 성과가 클수록 높은 보상(승급)이 가능해지고,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임금동결까지 가능하도록 유연한 보상의 토대를 마련했다.
일반 사무직의 평가등급 체계도 개선해 직능고과(평가)시 기존 하위등급(D) 인원 배분율은 줄이고 상위등급에 더 많이 할당(B등급 20% ⇒ 30%)함으로써 공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하위등급에 대해서는 ‘임금동결(승급액 제로)’ 제도를 신설해 저성과자에 대한 엄격한 평가·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토요타는 신(新)인사·임금제도 개편 과정에서 노사 확대간담회, 전사적 공청회 등을 개최해 충분한 노사 의견을 청취했다. 토요타 노동조합은 회사의 혁신 방향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제도 개편에 일조했다. 회사 역시 제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령인력의 동기부여 저해나 처우 하락 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등 조직과 구성원의 발전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했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토요타의 인사·임금제도 개편의 핵심은 ‘더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좋은 직원에게 더 많은 기회와 보상을 준다’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은 단순히 인건비 효율성 차원이 아니라,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제도와 관행으로는 격변하는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토요타 노동조합이 기업의 당면 과제와 위기의식에 공감해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혁신에 동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산업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보다 인사·임금제도의 연공성이 높은 우리기업의 노사가 주목해야 할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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