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중대재해예방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
뉴시스
2022.03.21 14:11
수정 : 2022.03.21 14:11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 교육
이번 교육은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해수부 내의 중대재해예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신설됐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항만공사·관공선·여객터미널 등 해양수산 분야의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 이행점검 계획서 작성 등으로 진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도 처벌 대상이다.
지승길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교육을 진행할 전문강사를 육성하여 해양수산 중대재해 사고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sky03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