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험?…어떤 보장 내용
뉴시스
2022.03.23 09:31
수정 : 2022.03.23 09:31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캐롯손해보험이 '캐롯 층간소음 이사보험' 출시...이사비용 200만원 보상금
디지털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 '캐롯 층간소음 이사보험'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생활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관련 신고건수는 2019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의 증가 폭을 보이고 있다.
분쟁조정 절차에 있어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폭력사태로 연결되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캐롯손해보험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가피한 이사가 필요한 경우, 이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해 실생활 속 불미스러운 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캐롯 층간소음 이사보험은 주상복합을 포함하는 아파트 주거 기준에 한해 '층간소음'으로 인해 분쟁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이사비용에 대해 200만 원 한도 내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가입 비용은 일시납 조건으로 전세 입주자는 1만2000원, 자가 입주자의 경우 1만7000원이다. 법률비용 보상 특약 설정 시, 부동산소유권 및 임대차 보증금 관련 2000만원 한도의 법률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은 전입일 포함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의 경우 21개월, 자가의 경우 24개월의 보험기간 적용으로 장기화될 수 있는 분쟁 기간에 대해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앞서 에이스손해보험은 '층간소음 보험'은 'Chubb층간소음피해보장보험'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상품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 때문에 공동주택 거주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해 준다.
월 780원을 내면 층간소음 피해를 본 계약자에 최대 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단 층간소음 보험은 결합판매 상품으로, 기존 주택화재보험 보험료에 780원을 더 내면 '특약'으로 추가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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