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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험?…어떤 보장 내용

뉴시스

입력 2022.03.23 09:31

수정 2022.03.23 09:31

기사내용 요약
캐롯손해보험이 '캐롯 층간소음 이사보험' 출시...이사비용 200만원 보상금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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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을 보장하는 보험이 나왔다.

디지털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이 '캐롯 층간소음 이사보험'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생활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관련 신고건수는 2019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의 증가 폭을 보이고 있다. 분쟁조정 절차에 있어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폭력사태로 연결되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캐롯손해보험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가피한 이사가 필요한 경우, 이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해 실생활 속 불미스러운 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캐롯 층간소음 이사보험은 주상복합을 포함하는 아파트 주거 기준에 한해 '층간소음'으로 인해 분쟁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이사비용에 대해 200만 원 한도 내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가입 비용은 일시납 조건으로 전세 입주자는 1만2000원, 자가 입주자의 경우 1만7000원이다. 법률비용 보상 특약 설정 시, 부동산소유권 및 임대차 보증금 관련 2000만원 한도의 법률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은 전입일 포함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의 경우 21개월, 자가의 경우 24개월의 보험기간 적용으로 장기화될 수 있는 분쟁 기간에 대해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앞서 에이스손해보험은 '층간소음 보험'은 'Chubb층간소음피해보장보험'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상품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 때문에 공동주택 거주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해 준다.


월 780원을 내면 층간소음 피해를 본 계약자에 최대 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단 층간소음 보험은 결합판매 상품으로, 기존 주택화재보험 보험료에 780원을 더 내면 '특약'으로 추가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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