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中 ZTE 감독기간 5년 예정대로 종료…호재로 주가 폭등"

뉴시스       2022.03.23 16:51   수정 : 2022.03.23 16:51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본토 증시서 상한가 도달 거래 중지

홍콩 증시서 한때 48% 넘게 상승도

[베이징=AP/뉴시스] 22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이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위반으로 제재받았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신통신)에 대해 5년간의 감독(probation) 기간을 예정대로 종료하라고 판결했다.지난 2018년 3월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PT엑스포에서 참가자들이 ZTE 홍보물 앞을 지나고 있다. 2022.03.23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 법원이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위반으로 제재받았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신통신)에 대해 5년간의 감독(probation) 기간을 예정대로 종료하라고 판결했다.

23일 ZTE는 성명을 통해 "미국 법원은 이날(미국시간 22일) 집행유예 결정에 따라 ZTE에 부과한 5년간의 기업 감독 기간을 종료하기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 에드 킨키드 판사는 5년 간의 감독 기간 종료일인 이날 이같이 판결했다.

ZTE는 지난 2017년 미국 기업으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사들인 뒤 북한과 이란에 수출해 미국의 관련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ZTE는 제재 위반 혐의를 인정했고, 11억9200만 달러(약 1조44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고, 5년 간 기업 감독을 받기로 합의했다.

다만 ZTE는 교환방문 비자(J-1)를 활용해 중국인을 미국에 입국시킨 뒤, 자사에 취업시킨 '비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킨키드 판사는 "ZTE가 법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지만, 더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호재에 힘입어 ZTE 주가는 선전, 홍콩 증시에서 급등했다.

오후장에 개장한 ZTE 주식은 선전증시에서 개장하자마다 장팅'(漲停·10% 상한선 넘긴 거래중지)됐다.

상한가 제한이 없는 홍콩 증시에서는 한때 48%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sophis73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