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민간의 역할 변할 것..정책 수립의 동반자 위상 기대"
파이낸셜뉴스
2022.03.24 14:22
수정 : 2022.03.24 14:22기사원문
민관협업 강화될 것으로 내다봐
정책 결정에 공동으로 참여 가능성
규제개혁, "기업 자발에 맡겨야 성공"
중재법, "형법으로 만든것 이해 못해"
이에 따라 기업들도 정부와의 민관합동을 위한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 23일 회장 취임 1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 출범 후 민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다" 며 "민간의 입장으로 보면 롤 체인지(역할 변화)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정부가 무언가 정책을 정하고 그 중간에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했지만, 이젠 정책을 만들어나갈 때 공동으로 같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계와의 만남에서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향후 새 정부의 정책에 기업들의 의견이 크게 반영될 것이라는 재계의 기대감을 반영한 전망이다.
새 정부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기업 입장만을 반영시킬 수 없고, 우리도 기업 입장만 반영해 달라 얘기할 수 없다"며 "민관이 협력해 유효성과 여러 데이터를 분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런 것들이 미래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최 회장은 새 정부의 규제가 기업들에 대한 벌주기보다 보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규제개혁은 '그 일은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잘하면 무엇인가 줄게'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이를테면 탄소중립은 해야 하는데, 탄소를 자발적으로 많이 줄이는 쪽에 뭔가를 준다고 생각하면 탄소를 줄일 확률이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대해서도 새 정부가 자율성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기대했다. 최 회장은 "안 지키면 벌을 준다는 형태로 억지로 시키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확산 시키는 데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잘하면 '크레딧'을 주면 된다. 돈이나 특혜가 아니라 ESG를 잘하는 곳에 대한 칭찬이 필요하다. 정책에 따라 칭찬의 방법은 여러 종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권 교체 이후 SK그룹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에 대해서는 당분간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다만 상의 회장으로서 전경련과는 협업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창립 이후 줄곧 기업들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전경련은 2016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적폐의 온상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위상이 급추락했다. 이후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이 탈퇴하고 문재인 정부 5년간 모든 정부 행사에서 무시 됐다. 그사이 재계 대표단체 자리는 대한상의가 차지했다.
최 회장은 "여건이 되면 (전경련 재가입에 대해) 고려할 수도 있는 것 같다"고 밝히고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여건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은 가입할 계획이 없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경련하고 대한상의가 라이벌이라는 개념은 없다. 경제 단체끼리도 힘을 합해야 할 때로 보인다"며 "작년부터 전경련 포함해서 모든 경제단체와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위기가 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전쟁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 회장은 "러시아가 어떻게 취급당하고 그 문제가 어떻게 확산될 것이며, 중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그런 게 원자재 가격과 모든 문제에 어떻게 영향 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통상교섭 기능을 둘러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신경전과 관련해선 "기업 입장에서 보면 통상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통상 기능을 어느 부처가 가져가느냐는) 기업을 얼마만큼 이해하는 쪽이 통상을 맡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최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최 회장은 "왜 형법으로 만들었는지 아쉽다. 기업과 관련된 경제문제는 경제로 다뤄야 하는데 경제문제를 형법 형태로 다루면 비용 등 예측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법은 만들어졌으니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시간이 흐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