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안중에 없는 '수수료 논쟁'
파이낸셜뉴스
2022.03.27 18:08
수정 : 2022.03.27 18:08기사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은 적격비용을 토대로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한다. 이 적격 비용 이상 매출을 거두는 가맹점에 대해서 카드사는 수수료율을 조정할 권리가 있다. 영세 사업자 수수료는 낮아지는데, 비영세 사업자의 수수료율은 높아지니 반발할 여지가 생기는 이유다.
올해도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 1일부터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는 카드사 측 통보에 마트 업계,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계 등이 차례로 들고 일어났다. 수수료율을 가장 많이 올렸다며 '카드 거부'도 불사했다.
카드사도 억울하다.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 당국은 우대수수료율을 책정한다. 지난 1월 우대수수료율은 0.5~1.5%로 또 내렸고, 평균 원가라는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 2018년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도 전체 가맹점의 96%로 확대됐다. 중대형 가맹점과도 협상력을 잃으면 카드사는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에서 부진을 면치 못한다.
양보 없는 다툼에서 피해 입는 건 소비자다. 지난주, 카드 거부에 나선 중형마트들을 둘러봤다. 초기보다 줄었다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우리 동네 마트에서도 결제가 안 되냐"며 불안해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찾아볼 수 있었다. 다른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고 하기엔 사회초년생, 노년층 등 카드 한 장밖에 없는 사람도 꽤 많았다.
의견 관철을 위해 집단은 종종 제3자를 피해자로 만든다. 하지만 그 기능은 공론화에 그칠 뿐 실질적인 타협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며칠 전 통화에서 한국마트협회 관계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근 시일 내 또 한번 단체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고객 불편은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쓰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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