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소비자는 안중에 없는 '수수료 논쟁' [현장클릭]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7 18:08

수정 2022.03.27 18:08

소비자는 안중에 없는 '수수료 논쟁' [현장클릭]
3년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이다. 적격비용 산정 시기에 '으레 있는' 이벤트이기도 하다. 이는 수수료율을 둘러싼 카드사와 가맹점 간 샅바 싸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은 적격비용을 토대로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한다. 이 적격 비용 이상 매출을 거두는 가맹점에 대해서 카드사는 수수료율을 조정할 권리가 있다. 영세 사업자 수수료는 낮아지는데, 비영세 사업자의 수수료율은 높아지니 반발할 여지가 생기는 이유다.


올해도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 1일부터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는 카드사 측 통보에 마트 업계,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계 등이 차례로 들고 일어났다. 수수료율을 가장 많이 올렸다며 '카드 거부'도 불사했다.

잘잘못을 따지기는 어렵다. 나름의 논리가 팽팽히 맞선다. 가맹점은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율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타격을 입은 업계도 있는 반면 카드사 실적은 일제히 올랐다. 매출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다.

카드사도 억울하다.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 당국은 우대수수료율을 책정한다. 지난 1월 우대수수료율은 0.5~1.5%로 또 내렸고, 평균 원가라는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 2018년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도 전체 가맹점의 96%로 확대됐다. 중대형 가맹점과도 협상력을 잃으면 카드사는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에서 부진을 면치 못한다.

양보 없는 다툼에서 피해 입는 건 소비자다. 지난주, 카드 거부에 나선 중형마트들을 둘러봤다. 초기보다 줄었다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우리 동네 마트에서도 결제가 안 되냐"며 불안해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찾아볼 수 있었다. 다른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고 하기엔 사회초년생, 노년층 등 카드 한 장밖에 없는 사람도 꽤 많았다.

의견 관철을 위해 집단은 종종 제3자를 피해자로 만든다.
하지만 그 기능은 공론화에 그칠 뿐 실질적인 타협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며칠 전 통화에서 한국마트협회 관계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근 시일 내 또 한번 단체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고객 불편은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쓰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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