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3%까지 인하

파이낸셜뉴스       2022.03.28 18:19   수정 : 2022.03.28 18:19기사원문
부부합산 1주택자 취급제한 해제

DGB대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동시에, 지난해 시행했던 취급제한을 정상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27일 기준 일시적으로 취급제한 항목은 지난 21일 기준 해제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가능, 부부합산 1주택자에 대한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제한 해제, 전세계약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이내 대출도 허용 등이다.



또 지난 25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분에 대해서는 1000억원 규모로 금리인하 정책을 진행한다. DGB전세자금대출, DGB POWER전세보증대출, 무방문전세자금대출 3종에 적용된다. 지난 22일 기준 우대금리 적용 시 DGB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는 3.06%(3개월 변동), 무방문전세자금대출(모바일)의 최저금리는 3.21%(3개월 변동)가 적용 된다.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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