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간디자이너 임성빈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뉴시스
2022.03.28 18:50
수정 : 2022.03.28 18:50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사고 후 음주운전 적발…검찰 약식기소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임씨는 지난달 2일 밤 음주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강남구 역삼동 한 8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지난달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일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잘못된 선택을 했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명백한 내 잘못이다. 어떠한 변명 여지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씨는 디자인회사 빌트바이의 대표이다. 임씨는 2016년 배우 신다은씨와 결혼한 인물이기도 하다. 신씨는 지난해 12월 임신소식을 알렸고, 임씨는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후 출연하던 방송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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