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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간디자이너 임성빈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뉴시스

입력 2022.03.28 18:50

수정 2022.03.28 18:50

기사내용 요약
사고 후 음주운전 적발…검찰 약식기소

[서울=뉴시스] 공간 디자이너 임성빈씨 인스타그램 캡처. 2022.0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공간 디자이너 임성빈씨 인스타그램 캡처. 2022.0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공간디자이너 임성빈(39)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임씨를 지난 28일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임씨는 지난달 2일 밤 음주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강남구 역삼동 한 8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지난달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일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잘못된 선택을 했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명백한 내 잘못이다. 어떠한 변명 여지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씨는 디자인회사 빌트바이의 대표이다. 임씨는 2016년 배우 신다은씨와 결혼한 인물이기도 하다.
신씨는 지난해 12월 임신소식을 알렸고, 임씨는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후 출연하던 방송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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