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주 물류센터 환경·교통영향평가 절차 수상해"

뉴스1       2022.03.31 16:31   수정 : 2022.03.31 16:31기사원문

양주시 대형 물류시설 조성 예정지 (카카오맵 캡처) © 뉴스1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양주시가 옥정신도시 일대에 초대형 물류창고(센터) 건립 허가를 내줄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약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31일 "양주시의 담당부서 관계자들을 만나 확인한 결과 지난해 물류창고 관련 교통영향평가 당시 약식으로 진행했다"며 "교통체증 유발 등에 대해 면밀하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또 "시는 환경영향평가는 기준 이하라는 이유로 생략했다"면서 "물류창고가 들어서면 분진, 소음, 매연 등이 불보듯 뻔해 주변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함에도 실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시는 얼마 전 퇴임한 시장의 임기 말에 초대형 물류창고를 허가해줬다"면서 "물류창고에 대한 인허가는 자족기능이라는 옥정택지지구 기본계획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옥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인 15년 전 기준이 아니라, 도시가 완성단계에 이른 지금 시점에서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인허가로 밝혀질 경우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은 인근 주민들과 함께 물류창고 인허가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상급기관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양주시는 지난해 9월 고암동 593-1부지에 대형물류센터 건축허가를 해줬고, 지난 1월 고암동 592-1부지 관련 허가신청을 받아 검토하는 중이다.

양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를 조성할 때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지정했고 매각한 땅이며, 적법 절차를 거쳐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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