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법인세 부과 취소됐다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취소해야"

뉴스1       2022.04.04 10:27   수정 : 2022.04.04 10:27기사원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2022.3.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됐다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미제출 가산세(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세근거가 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으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며 사업자에게 부과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취소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고 4일 밝혔다.

A업체는 B업체(외국법인)로부터 C업체(B업체의 100% 자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고 한·덴마크 조세조약에 따라 B업체가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세무서에 신청한 후 C업체를 흡수합병 했다.

이후 지방국세청은 A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A업체와 B업체의 주식 양수·양도거래가 합병에 앞선 형식적 우회 거래라고 판단했다.

지방국세청은 A업체가 B업체에게 지급한 주식 양도차익은 사실상 합병 대가로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며 A업체에게 원천징수법인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각각 부과했다.

이에 A업체는 법원에 원천징수법인세 취소소송을 제기해 사실상 승소한 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취소해 달라는 고충 민원을 권익위에 신청했다.


세법상 국내 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비과세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권익위는 Δ원천징수법인세가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취소돼 결과적으로 과세관청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A업체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점 Δ부과제척기간의 취지는 과세처분의 장기간 방치를 방지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직권취소를 배제하는 규정이 아닌 점 Δ부과제척기간 경과의 귀책사유가 과세관청에게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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