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여친에게 강간 당했다" 신고에 출동하니...20대男 혼자였다
파이낸셜뉴스
2022.04.05 04:56
수정 : 2022.04.05 04:55기사원문
광주 북부경찰서, 즉결심판 회부
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5시54분께 "모텔에서 여자친구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20대 남성 A씨의 신고를 받았다.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A씨는 "신고한 사실이 없다"며 발뺌했다.
또 상황실에 접수된 녹취록과 통화기록을 대조, A씨가 허위신고한 것으로 결론짓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의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거짓신고로 지구대 경찰관 2명이 현장에 투입돼 경찰력이 낭비됐다"고 말했다.
한편 112 허위 신고가 계속 늘고 있다. 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2 허위 신고는 4153건으로 2020년(4063건)보다 90건 늘었다. 코로나19 직후인 2019년 4531건을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이다 다시 늘어났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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