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서 지인 살해한 60대, 1심 징역 18년
파이낸셜뉴스
2022.04.05 11:11
수정 : 2022.04.05 11: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한 재래시장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식당 일을 하는 자신을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B씨의 말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앞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고소한 뒤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했단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직전 구입한 식칼을 신문지로 감싼 뒤 옷 속에 넣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A씨는 직접 112에 “피해자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 하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단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범행 직전 지인을 만나 '사람을 죽이러 간다'고 말하고 식칼을 구매했다"며 "범행 당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치명 부위를 수차례 찌른 뒤 현장을 잠시 벗어났다가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흉기를 휘두른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을 요청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한 점, 수 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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