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가혹"..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파이낸셜뉴스
2022.04.06 04:57
수정 : 2022.04.06 06:28기사원문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도자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부산대의 결정에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조민이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영어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2단계 면접전형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도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하면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며 "이 사건 본안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대는 이날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에 대해 입학 취소와 학적 말소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부산대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최종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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