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원 신체·학력·병역 인사 기록, 개인정보 침해"
뉴시스
2022.04.06 12:01
수정 : 2022.04.06 12:01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인사관리 및 교육목적상 필수정보 아냐"
"교육부장관, 관련 규정 조속히 개정해야"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교육공무원의 인사 기록에 직무와 관련 없는 신체사항 등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6일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및 교육목적상 필수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교육당국이 교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에 출신학교, 신체사항, 가족관계, 병역 관련 정보를 기재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교육부 측은 교원인사기록카드 항목 중 신체사항은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법제처 등의 심사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다만 병역사항, 학력사항, 가족관계는 교원의 호봉·승진·수당과 관련한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각 항목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인지 살폈다고 한다.
신체사항과 관련, 신장·체중·시력·색맹·혈역형 등은 직무관련성이 떨어져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또 가족관계는 가족수당 및 자녀 교육비 지급에 필요하지만, 이같은 수당이 필요하지 않는 교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냈다.
학력사항의 경우 승진, 배치 등에 필요한 정보로 볼 수 있지만, 학교명이 아닌 학위취득 여부만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병역 정보는 신체검사일, 신체등위, 병역 종류,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주특기 등을 포괄하는데, 인권위는 병역 기간을 제외한 정보가 당국에 꼭 필요하진 않다고 봤다.
특히 미필자의 신체검사 연월일, 신체등위는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상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병역 이행 여부를 알리고 싶지 않은 교원의 경우에는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원인사기록카드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및 교육 목적 이외의 개인정보까지 수집・기재・관리하는 것은 교육공무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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