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명목 6억 수수' 윤우진 측근사업가 1심서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2022.04.06 16:14
수정 : 2022.04.06 16: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억40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 혐의 가운데 2016년 9월께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서장 측근은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 10차례에 걸쳐 6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로비자금 일부가 윤 전 서장에게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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