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논의에...'시간제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확대
뉴시스
2022.04.08 15:54
수정 : 2022.04.08 15:54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쿠팡, 롯데손보와 손잡고 분단위로 보험료 산출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롯데손해보험과 협업해 배달파트너를 대상으로 11일부터 배달파트너를 대상으로 시간제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을 운영한다.
플랫폼이 이륜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와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일감을 받는 배달파트너는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에만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적용을 받는다.
배달파트너는 실제로 배달을 수행한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며, 사고 발생 시 대인보상과 대물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배달업무를 하지 않을 땐 유상운송용 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보유한 '가정용' 이륜차보험을 적용받는다.
앞서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배달업무를 하는 동안에만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을 보장하는 같은 구조의 시간제 보험을 선보였고, 배달의민족·요기요는 두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 배달파트너들에게 시간제보험을 공급하고 있다.
다만 이들 보험사의 시간제보험은 배달수행 시간과 관계없이 최초 1시간 동안 보험료가 과금되거나 보험료 산정기준 단위가 10분으로 돼 있어, 배달수행 시간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쿠팡이츠는 이를 개선해 배달 시간을 보험사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분당 측정한 배달수행시간을 보험사에 전달해 실제 배달수행시간에 대한 보험료가 산정되도록 했다.
이륜차보험은 용도에 따라 가정용·비유상운송·유상운송으로 나뉜다. 가정용은 일상생활이나 출퇴근, 비유상운송은 중국집 등에서 고용한 자체 배달원, 우편 배달 용도다. 흔히 배달앱을 통해 건당 배달비를 받고 근무하는 배달원, 퀵서비스는 유상운송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 중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118만원, 2019년 154만원, 2020년 상반기 기준 188만원, 2020년말 기준 연 204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가정용 보험료의 11배 수준에 달해, 운전자들이 가정용으로 이륜차보험에 들고 배달 업무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 이에 대한 묘책으로 '배달 시간제보험'이 등장하게 됐다.
다만 대형 배달플랫폼의 시간제 보험 도입만으로는 배달기사들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업체 다수는 여전히 배달기사들과 시간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다수의 배달기사들이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든 상태로 배달에 나가, 사고고 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여전히 존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인용 이륜차보험은 배달 등 유상운송 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이런 시간제 배달운송 보험이다. 합리적인 가격에 위험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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