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2022.04.10 18:13
수정 : 2022.04.10 18:13기사원문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첫 재판도 예정돼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본인 차명회사 등을 고의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진 KCC 회장에 대한 1심 판결도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의 첫 공판을 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실무를 담당한 비서실장 A씨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공수처는 4개월여 수사 끝에 지난해 9월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과 A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정 회장은 2016년 상호출자 제한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할 당시 KCC 계열회사 중 본인과 친족이 보유한 납품업체 등의 정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3월 정 회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정 회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