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산업 진흥·이용자 보호 위한 시행령 개정안 의결

파이낸셜뉴스       2022.04.12 11:35   수정 : 2022.04.12 11:35기사원문
해당 산업 진입규제 완화
정기실태점검 등 사후관리절차 구체화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열린 제17회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 등록제를 통한 진입장벽 완화 △위치정보 보호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위한 해당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등록 및 실태점검 절차와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양수·합병 등 인가 신청 △등록·인가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위취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도 구체화했다.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위치정보법에서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사항에 대해 방통위의 정기 실태점검 의무를 규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점검사항을 구체화, 조사방법 및 점검계획 통보 등 절차를 마련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와 함께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절차가 구체화돼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와 보다 안전한 이용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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