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야간 통금' 풀린 후 음주운전·폭행 범죄 크게 늘었다

      2022.04.14 18:30   수정 : 2022.04.15 06:20기사원문
주한미군 장병에 대한 '야간 통행 금지'가 풀린 뒤 주한미군이 일으킨 범죄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2011년 야간에 군 기지 밖으로 외출한 장병들의 음주 사고 등 일탈 행위가 되풀이되자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부대 밖 통행 금지령을 내렸다. 이 조치는 미군 장병들의 잇따른 민원으로 지난 2019년 6월 17일 시범적으로 해제됐고 같은 해 12월 17일 완전히 해제됐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과 2020년 연간 주한미군 범죄 건수는 각각 395건, 392건으로 2018년 296건에 비해 100여건 가까이 늘었다.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주한미군 범죄 건수는 200건대를 유지해 왔다.

주한미군 범죄는 최근에도 잇따르고 있다.
20대 주한미군 A씨는 14일 오전 12시40분께 서울 용산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차량 10여대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또 다른 주한미군 B씨(24)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 현관문 유리를 깨고 여자친구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술에 취한 20대 주한미군 C씨가 차량 14대를 등산용 칼로 긁고 편의점 천막을 찢는 기행을 보였다.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체포에 불응해 도주하기까지 하다가 테이저 건을 맞고 붙잡혔다.

주한미군 범죄 건수가 급증한 데에는 지난 2019년 야간 통행 금지 조처가 해제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뒤 선고가 확정된 사건은 24건에 그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3건은 지난 2019년 6월 17일 이후 오전 1시에서 5시 사이 부대 밖에서 발생했다.

주한미군 D씨는 지난 2020년 9월 28일 오전 2시께 대구 북구에서 술에 취해 한 70대 노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노인을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D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주한미군 E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6분께 경기도 평택시 소재 모텔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던 3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성폭력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E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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