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안양지청장 "대검서 전화해 '이규원 보고 안받은걸로 하겠다'"

뉴시스       2022.04.15 12:45   수정 : 2022.04.15 12:45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증인신문

"대검서 이규원 보고 안 받은걸로 한다 해"

"수사하지 말고 덮으라는 취지 아니겠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수사를 막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공판에서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이 '대검에서 연락이 왔고, 이규원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였다'고 증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5차 공판기일을 오전 10시부터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출석했다. 이 전 지청장은 이 고검장이 이규원 검사 수사를 중단하라고 안양지청 형사3부(당시 부장검사 장준희)에 외압를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던 시기에 재직했다.

이날 이 전 지청장 증언과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수사팀은 이 검사의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2019년 6월19일 이 전 치정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9년 6월20일 김형근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이 전화해 '이 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느냐"고 물었다.

이 전 지청장은 "보고받지 않은 걸로 하겠다는 것은 수사하지 말고 덮으라는 취지가 아니었겠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 과장의 단독 행위가 아닌 반부패강력부 회의 결과일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 전 치정창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전화해 '동부지검장도 승인했으니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고 설명했다"며 "법무부에서 이야기한 것까지 대검에서 해결해줄 수 있으니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고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 전 지청장은 결국 장 부장검사 등 수사팀에게 '이 검사 입건 및 추가 수사는 일단 중단하고, 법무부에서 수사 의뢰한 (김 전 차관 출입국 기록 조회 의혹) 사건을 우선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지청장은 이에 대해 "대검의 전화가 없었다면 이렇게(수사 중단) 할 이유가 없었다. (장 부장검사에게) 대검에서 지시가 있었으니 (이 검사 혐의에 대해) 보고하는 것은 일단 보류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고 한다. 차규근 당시 출입국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수사팀이 휴대전화를 뺏는다'고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이에 윤 당시 국장이 이 전 지청장에게 전화해 "차라리 나를 입건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치정창은 "경위를 파악해보니 실제 조사 과정에 문제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 며칠 지나 (대검에서) 경위서를 독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례적이었다. 경위서를 빙자해서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에게) 대검에서 야단치고 경위서를 조사하는 과정이 왜 생겼는지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전 치정장은 이 검사 수사가 1차적으로 종결되던 상황에 대해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긴급출금과 관련해서 추가 문구를 넣어달라'고 했다. 이 검사 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는 문구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지청장이 직접 지시받지도 않았다'고 묻자 이 전 지청장은 "대검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배 차장검사가 보고해서 어쩔 수 없이 승인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전 지청장 증인신문에 앞서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은 진행하고, 법무부 관계자, 대검 일부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공수처 및 검찰의 추가기소 여부를 보고 다시 밝히겠다"고 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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