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사 1708명에 서면 통보
뉴시스
2022.04.18 09:12
수정 : 2022.04.18 09:12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3개월 초과 처방 등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처방 사례 안내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한다. 성인에게만 사용해야 하며, 4주 이내 단기로 사용해야 하나 최대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식욕억제제 간 병용은 금기된다.
이번 식약처 조치는 2020~2021년 시행된 식욕억제제 안전조치로,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상자인 의사 1708명의 오는 5월부터 7월(약 3개월)까지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한다.
식약처는 이 중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하는 등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방 의사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해당 항목(기간, 병용, 연령)에 대해 처방·투약의 금지를 통보한다.
이후에도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을 지속하는 경우 현장 감시를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추적·관리하고 사전알리미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식욕억제제와 프로포폴, 졸피뎀, 진통제, 항불안제 등이 그 대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부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빅데이터에 대한 통계 등 분석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시행하게 됐다”며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hjh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