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 속옷 몰카’…지역교육청 공무원 해임

뉴스1       2022.04.18 11:12   수정 : 2022.04.18 14:49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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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배수아 기자 = 동료 여직원의 속옷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경기도내 한 지역교육청 직원이 해임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징계 위원회를 열어 A지역교육청 주무관 B씨를 해임 조치했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으로,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다.

B씨는 지난해 8월쯤 동료 여직원의 속옷을 몰래 촬영하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범죄 행각이 들통났다.

B씨는 검찰조사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청은 지난달 B씨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를 받은 직후 도교육청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최근 도내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도촬 사건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11월 안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파면됐다.

해당 교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과 교무실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로 근무 중인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보관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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