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당장애 친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암투병 50대 징역 10년 구형
뉴스1
2022.04.20 15:08
수정 : 2022.04.20 15:18기사원문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발달장애 친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암투병 50대 어머니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A씨(54)에 대한 살인 혐의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딸에게 사과하고 싶다. 그 순간 몸에 악마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어떠한 죄를 묻는다고 하더라도 달게 받겠다"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 법정 안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우울증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자살하려고 한 점 등은 참작 사유지만,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3시께 시흥시 신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친딸 B씨(20대)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중증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딸 B씨와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재 갑상선암 말기로 투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은 5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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