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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당장애 친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암투병 50대 징역 10년 구형

뉴스1

입력 2022.04.20 15:08

수정 2022.04.20 15:18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뉴스1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뉴스1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발달장애 친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암투병 50대 어머니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A씨(54)에 대한 살인 혐의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첫 기일인 동시에 결심으로 진행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딸에게 사과하고 싶다. 그 순간 몸에 악마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어떠한 죄를 묻는다고 하더라도 달게 받겠다"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 법정 안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우울증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자살하려고 한 점 등은 참작 사유지만,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3시께 시흥시 신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친딸 B씨(20대)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중증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딸 B씨와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재 갑상선암 말기로 투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은 5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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