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내정자…'정통 법률전문가'
뉴스1
2022.04.22 11:47
수정 : 2022.04.22 11:56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노태악 대법관을 내정했다.
노 대법관은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2년 동안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국내 기업이 거래하는 해외 회사에 대한 외국 법원의 파산절차상 결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인정되기 위한 원칙을 제시했고 국제 중재판정부의 절차진행에 불복할 수 있는 중재법 제17조 권한심사규정과 관련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
유독성 물질에 상시 노출돼 희귀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방관이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관해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무상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을 전향적으로 판단했다.
신상 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탈북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소수자 및 약자의 기본권 증진에 기여했다.
서울북부지법원장 재직 당시에는 생활 분쟁형 사건의 선택과 집중 처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절차적 배려 및 지역 내 6개 구청을 순회하며 법률학교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 소통과 공감을 중시해 지역 사회와 적극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장으로 학계와 실무계의 소통 및 교류를 통한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부드러운 성품, 과감한 추진력, 뛰어난 소통능력 및 포용력으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다.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 및 헌법과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4월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에 임명했다.
Δ1962년 11월 20일 경남 창녕 출생 Δ계성고 Δ한양대 법대 Δ제26회 사법시험 합격 Δ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Δ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Δ대구지법 영덕지원 판사 Δ대구지법 판사 Δ대구고법 판사 Δ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 Δ서울지법 판사 Δ서울고법 판사 Δ대법 재판연구관 Δ대전지법 부장판사 Δ사법연수원 교수 Δ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Δ특허법원 부장판사 Δ서울고법 부장판사 Δ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Δ서울고법 부장판사 Δ서울북부지법원장 Δ서울고법 부장판사 Δ대법원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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