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억 증권사 과징금 '재시동'…내달 2일 미래에셋 제재 논의
뉴시스
2022.04.26 15:03
수정 : 2022.04.26 15:03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시장조성 증권사 9곳, '시장교란' 내달 2일 자조심 상정
금감원 "취소율 지나치게 높다" 업계 "자연스러운 현상"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당국이 시장조성자 업무를 맡은 증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작업을 재개한다. 앞으로 금융위와 논의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재시동을 거는 이유를 단언하기 어려워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총 480억원의 과징금을 사전통보받은 시장조성자 증권사들 9곳에 대한 제재 조치안이 내달 2일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 상정된다.
첫 자조심에서는 미래에셋증권 등의 개별 사안을 포함해 공통 사안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원안대로 유지된다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까지 올라가지만 과징금이 경감되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다.
안건 상정된 과징금 규모는 경감 없이 사전통보한 금액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전통보 절차까지 마친 뒤 과징금을 재조정한 사례가 흔치 않고 '무리하게 제재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자인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자조심 등 금융위의 판단을 구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주문 취소율이 지나치게 높고 과징금 대상 증권사들이 다른 시장조성 증권사들보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은 시장조성 행위를 할 때 의무스프레드를 지키기 위해 시세가 움직이면 주문을 취소하고 다시 새 호가로 주문을 넣게 되는 과정에서 취소율이 높아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반박한다.
일단 자조심으로 올라가게 된 만큼 과징금을 완전히 취소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내에서 거래소 종합검사에 따른 분석이 진행되고 있어 이와 연계하게 되면 시장조성자 제재도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금융당국은 제재로 인해 시장조성자 제도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빠르게 현안을 마무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질서 교란 행위 혐의로 48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통보했다. 시장조성자 증권사들은 지난 2020년 금감원이 특정한 기간 동안 시장 조성 과정에서 95% 이상의 매매 주문 정정·취소율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문 정정·취소율이란 전체 주문 횟수 대비 정정·취소한 비율을 말한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가 증권회사와 시장조성 계약을 맺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다.
과징금 규모, 제재의 적정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징금 재조정을 시사했다. 이후 정 원장은 당시 진행되고 있던 한국거래소 종합검사 결과와 연계해 시장조성자 제재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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