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투기 의혹' 광주 지산1구역 지주 6명…혐의 부인

뉴스1       2022.04.26 15:34   수정 : 2022.04.26 15:34기사원문

광주 고등·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분양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동구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지주 6명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26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75) 등 6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 등 6명은 지난 2019년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 다수의 분양권을 확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인중개사인 B씨(63)는 법정 수수료 615만원 이상인 수수료 3375만원을 받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들 변호인은 "부동산 실권리자인 자녀들이 대금을 부담하거나 증여한 것"이라며 수탁자 명의 등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B씨는 3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6월16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앞서 광주지검은 업무와 무관하게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 자료를 열람한 혐의(전자정부법 위반)를 받는 공무원 3명 중 1명(지주)을 기소유예 처분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