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위급하니 문 따야한다"며 119에 신고한 남자..알고 보니 스토커
파이낸셜뉴스
2022.04.29 15:21
수정 : 2022.04.29 15:21기사원문
지난 27일 경기 안양시
남성에 119에 전화해
"아내가 극단적 선택하려해 문을 열어야 한다" 신고
경찰관 방문하자 여성 문 열어 상황 설명
남성은 여성을 스토킹했던 것으로 밝혀져
[파이낸셜뉴스]
아내가 위급하다며 집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119에 신고한 남성이 스토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7일 밤 9시 50분께 스토킹 피해 여성 B씨가 거주하는 경기 안양시의 한 빌라 현관문을 열기 위해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니 집 문을 열어달라"며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소방 당국의 대응을 받아 함께 출동했고, 이후 현장에서 혼자 사는 B씨가 문을 직접 열고 나오면서 A씨의 허위신고라는 것이 밝혀졌다.
앞서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스토킹을 한 A씨에 대해 이달 초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간 가두는 4호 결정을 내렸다. 잠정조치 4호 처분은 경찰이 신청할 수 있는 잠정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다.
A씨는 이달 중순 입감 조처를 끝낸 후 B씨를 계속해서 스토킹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스토킹 가해자가 잠정조치 4호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접근이나 연락도 하면 안 된다.
경찰은 "A씨의 잠정조치 기간이 오는 6월까지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A씨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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