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욕설' '마약 혐의' 한서희, 2심도 징역 1년6월
뉴스1
2022.04.29 14:29
수정 : 2022.04.29 14:29기사원문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가수 연습생 한서희씨(27·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3-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진세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또 보호관찰 기간 내 재범했음에도 한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원심에서 공판에 불출석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도 있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씨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 탑(35·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적으로 마약양성 여부 검사를 받던 중, 2020년 7월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뤄진 여러 심문과 원심공판을 거친 끝에 한씨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법원의 실형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판사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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