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특허 이익 배분 문제없어"-제자는 "특허에 기여"(종합2보)
뉴스1
2022.05.03 18:24
수정 : 2022.05.03 18:24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이기범 기자,윤지원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가연구개발로 진행해 자신이 특허 출원한 '벌크 핀펫(Bulk FinFET)'기술 관련 이익이 분배되지 않았다는 의원들의 추궁에 "발명자가 아닌 분이 저자로 들어가면 특허가 무효가 된다고 들었고 이 과정은 미국 재판과 특허 심결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정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벌크 핀펫을 연구개발 할 때 신형철 유길호 교수 등 공동연구한 교수도 있고 제자도 있다. 그쪽으로는 이익이 분배되지 않았다'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 질의에 "제가 어린 교수 시절 특허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이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인 이 후보자는 지난 2001년 원광대학교에 재직하던 시절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와 공동연구로 '벌크 핀펫(Bulk FinFET)'기술을 개발했다. 벌크 핀펫 기술은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표준 기술로 꼽히는 3차원 트랜지스터 기술로 인텔, 삼성 등 유수의 반도체 기업이 채택해 '업계 표준 기술'로 여겨진다.
당시 카이스트 등은 예산 문제로 국내 특허만 출원하고 국외 특허권은 이 후보자에게 넘어갔다. 이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특허를 출원했고 인텔과 100억원의 사용료 계약을 맺었다. 반면 삼성과는 미국에서 특허소송이 불거졌고 후보 측이 승기를 잡아 결국 합의로 마무리된 상태. 이 후보자가 개발한 기술로 거액의 특허 수익이 생기면서 특허 수익 배분을 놓고 현재 카이스트와 자회사인 KIP가 수백원대의 소송을 벌이고 있는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내면서 미국에 있는 KIP에 특허 권한을 양도했다.
이 후보자는 기술 발명 당시 소속 학교인 원광대가 아닌 카이스트에 발표신고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소속 기관에 하고 싶었으나, 소속기관의 발명승계 지원 체계가 미비해서 1차년도 주관기관인 카이스트를 통해 출원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십억원이 들어간 국가연구개발인데 특허 보상금은 후보자 개인이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출원 과정에서 당연히 기관 등과 같이 하려고 노력했다"며 "당시 국가규정절차를 지켜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수익은 저에게도 있지만, 카이스트에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가의 돈으로 혜택을 받은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다'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미국 재판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세심하게 그 부분을 다뤘고 거기서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것으로 알고 있고, 국내에서도 특허청 심판원에서 아주 촘촘하게 논의가 있었고 심결 내용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 지적도 제기됐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카이스트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기관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 소송이나 카이스트와의 관계를 볼 때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카이스트는 지난달 미국 법원에 자회사 KIP를 상대로 손배해상 소송을 제기했다. KIP가 특허 수익금 2400만 달러(약 300억원)를 모회사 카이스트 모르게 빼돌렸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내면서 미국에 있는 KIP에 특허 권한을 양도한 상태다. 미국 특허권은 이 후보자가 갖고 있었으나 특허 수익의 일정 비율을 보상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KIP에 양도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카이스트와 이해관계가 형성된다고 본다"며 "카이스트와 KIP는 수익 배분 문제를 놓고 분쟁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카이스트로부터 50%의 발명 보상금을 수령했다. KIP의 경우 협약에 따라 공개를 못한다고 하는데, 똑같이 50%라면 영향이 없지만 플러스 알파의 수익금을 받는다고 하면 KIP가 승리해야 후보자에게 떨어지는 게 더 크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국내 특허는 유효기한이 끝났고, 미국 특허 유효기한도 내년이면 끝난다"며 "더 이상 앞으로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카이스트와 KIP와의 소송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두 기관에서 제 발명의 지분대로 받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버핏 기술 공동 발명 부분과 관련해 증인들이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이 후보자 제자였던 박태서 공동 연구원은 "같이 공동으로 개발했는데 혜택이 조금이라도 없으냐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다"며 "특허기술에 일부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인규 KIP 대표이사는 "박태서 박사는 미국 재판에 참석해 자신은 이 기술에 기여하지 않았고 기여함이 없었음을 본인 입으로 직접 말했다"며 "기록이 명백히 남아 있는데 번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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