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엄마 왜 만나" 어린 두 딸 상습 학대한 40대 집유
뉴스1
2022.05.10 09:27
수정 : 2022.05.10 10:33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홀로 두 딸을 양육해오다가 상습적으로 학대를 일삼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해 2~4월 주거지에서 B양이 통화소리를 줄이지 않자 화가 나 43㎝ 크기의 알루미늄 청소밀대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C양도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18년 9월25일 오후 1시30분에도 주거지에서 두 딸이 친모를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친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 장면을 지켜보게 하고, 놀라서 우는 B양의 뺨을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2014년 12월 두 딸의 친모와 협의이혼 후 2015년 말부터 홀로 두 딸을 키워왔다.
재판부는 "법정에 이르러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했다"며 "다만 피해아동들을 홀로 양육해오면서 피해아동들이 친모와 몰래 만나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일부 교육적인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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