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동훈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할 듯
파이낸셜뉴스
2022.05.13 15:56
수정 : 2022.05.13 17:14기사원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놓고 여야 갈등
尹, 13일 오후 국회에 재송부 요청
기한은 16일까지, 이후엔 임명 가능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한동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기한은 16일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해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 내에도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즉각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지난 9일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으나, 이날까지도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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