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빌라서 전 여친 살해…20대 남성 '구속'
뉴시스
2022.05.26 20:44
수정 : 2022.05.26 20:44기사원문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23)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현덕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에 찔린 B씨를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중상을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던 중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팔목 부위에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소지한 상태로 사건 당일 오전 B씨와 함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B씨와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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